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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4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송전선로 철탑위치 선정과 경관 시뮬레이션 연동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6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호, 2008. 4.11)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국전력기술㈜
- 대표자 : 안승규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송전선로 철탑설계 데이터베이스와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1. 4.11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
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