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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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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호)

  • 관리자
  • 2011.03.14
  • 105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4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송전선로 철탑위치 선정과 경관 시뮬레이션 연동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6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호, 2008. 4.11)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국전력기술㈜
     - 대표자 : 안승규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송전선로 철탑설계 데이터베이스와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1. 4.11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
       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