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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5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5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전차선로 고장전류의 정방향 임피던스와 역방향 임피던스를 이용한 일체형 전철급전
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5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호크마테크
- 대표자 : 이동호
- 법인등록번호 : 131411-xxxxxxx
- 주 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151-3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전철급전회로의 고장구간 선택차단기능을 포함하는 보호계전 시스템과 고장점 표정기술에
적용되는 전철급전 보호시스템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0호, 2008. 5. 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에네스코
- 대표자 : 양종대
- 법인등록번호 : 160111-xxxxxxx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1. 5. 7부터 5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