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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5호)

  • 관리자
  • 2011.04.14
  • 104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5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전차선로 고장전류의 정방향 임피던스와 역방향 임피던스를 이용한 일체형 전철급전
     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5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호크마테크
     - 대표자 : 이동호
     - 법인등록번호 : 131411-xxxxxxx
     - 주  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151-3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전철급전회로의 고장구간 선택차단기능을 포함하는 보호계전 시스템과 고장점 표정기술에
        적용되는 전철급전 보호시스템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0호, 2008. 5. 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에네스코
      - 대표자 : 양종대
      - 법인등록번호 : 160111-xxxxxxx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1. 5. 7부터 5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