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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4호)

  • 관리자
  • 2011.06.10
  • 105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9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 ·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최적발전계획 및 전력계통해석 기능을 적용한 실시간 통합 전력에너지 운영(EMS)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6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엘에스산전㈜ · 한전케이디엔㈜ · 한국전기연구원
     - 대표자 : 구자엽, 구자균 · 전도봉 · 유태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194222-xxxxxxx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6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 · 경남 창원시 성주동 28-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⑴통합 EMS 연계 SCADA시스템 및 DB기술
      ⑵통합 EMS용 발전계획 기술
      ⑶통합 EMS용 전력계통해석 기술
      ⑷통합 EMS 급전운영자 시뮬레이터 기술

  나. 가공지선과 특고압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 중성지선 배전선로 구성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
     - 대표자 : 권세원
     -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가공지선과 특고압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 중성지선 배전선로 구성기술


2.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ㆍ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 - 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