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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6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6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 ·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전류임펄스 신호발생 기술을 이용한 저압 회선 및경로 탐사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코다시스템 · ㈜온누리테크
- 대표자 : 이현창 · 김판식
- 주민(법인)등록번호 : 621002-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 아이테코 932호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일성하이츠
1107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전류임펄스 신호기술을 이용한 저압회선 및 설치경로 탐사기술과 현장
설치정보 일치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