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알림광장

고시 및 공고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69호)

  • 관리자
  • 2011.08.31
  • 108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6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 ·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전류임펄스 신호발생 기술을 이용한 저압 회선 및경로 탐사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코다시스템 · ㈜온누리테크
     - 대표자 : 이현창 · 김판식
     - 주민(법인)등록번호 : 621002-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 아이테코 932호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일성하이츠
                   1107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전류임펄스 신호기술을 이용한 저압회선 및 설치경로 탐사기술과 현장
       설치정보 일치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