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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2012-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과 인발장치를 개선한 비개착 다공 전선관로 매설 수평지향성 공법(기술)
ㅇ 지정번호 : 제7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3호, 2008.12.30)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실리기업㈜ · 프로몰엔지니어링㈜ · ㈜디엔텍
- 대표자 : 한붕전 · 조태희 · 김유규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20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4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51-6 · 전남 목포시
옥암동 955-7 스카이오피스텔 208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➀PE압입관 매설시 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 공법
➁PE압입관 매설시 연결부위 파단문제를 해결한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