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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4호)

  • 관리자
  • 2012.02.03
  • 106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고시


1.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로봇을 이용한 가공 송전선로 표면 영상분석 선로 점검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9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지에스건설㈜ 
     - 대표자 : 허명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GS역전타워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①점검로봇을 이용한 시공중인 가공 송전선로 1가닥 점검공법②영상
       패턴분석 방법을 이용한 가공 송전선로 표면 점검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회전형 굴삭기와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송배전 맨홀
      보수 · 보강공법(기술)

  ㅇ 지정번호 : 제72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6호, 2009. 2.25)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실테크㈜
     - 대표자 : 유조웅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26 3층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➀회전형 굴삭기를 이용한 맨홀 보수 · 보강 공법
      ②폐아스콘과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맨홀 보수 · 보강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2. 2.25부터 4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