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의견 요청 및 고시/공고 알리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의한 위탁기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개정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매년 현장 여건상 적용이 어렵거나 조문해석이 모호한 사항,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신기술/신공법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력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반영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이를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한 2012년도 전력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전기설비기술기준
- 동기준의 판단기준 : 전기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설비 용접, 발전용 풍력설비 등 5개 분야
나. 의견제출 기한 : 2012. 4. 30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수 신 처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Tel:02-3393-7662, Fax:02-3393-7689, E-mail:shinds@electricity.or.kr)
5. 또한, 2012년 1월 31일자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개정 고시/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전문은 지식경제부 또는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