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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3호)

  • 관리자
  • 2012.05.14
  • 106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0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중공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접지전극 동시매설 공법(기술)

  ㅇ 지정번호 : 제73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8호, 2009. 6.18)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광진 · 전우실업㈜
     - 대표자 : 이수규 · 김영만
     - 법인등록번호 : 1748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인안리 171 ·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➀중공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굴착 및 봉형 접지전극 동시매설의 기계화 공법
      ➁접지저항 저감재의 압력주입 기계화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2. 6.18부터 4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