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알림광장

고시 및 공고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8호)

  • 관리자
  • 2012.07.13
  • 1091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 16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 ·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디지털 풀링머신을 이용한 도로용 터널트레이 전선풀링 기계화 공법(기술)

   ㅇ 지정번호 : 제93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강화이엔씨 · ㈜케이씨에스
     - 대표자 : 김철수 · 류준희
     - 법인등록번호 : 200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421 · 광주시 서구 매월2로 53, 14동 234호 235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①터널 풀링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도로용 터널트레이 전선
       풀링 기계화 공법②영상송출장치 탑재 셔틀을 이용한 터널트레이 전선풀링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