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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22호)

  • 관리자
  • 2012.10.08
  • 1045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 22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측정장치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빈관로의 위치와 깊이 조사공법(기술)

   ㅇ 지정번호 : 제94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일성엔지니어링 · ㈜한백
     - 대표자 : 김삼두 · 윤 흡
     - 법인등록번호 : 120111-xxxxxxx · 200111-xxxxxxx
     - 주  소 :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38 ·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지상기기와 지중탐지장비 및 정보처리부를 이용한 복토완료된 지중매설
       빈(空)관로의 위치와 깊이를 탐사하는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