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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제74호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25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 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4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0호, 2009.11.1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이우티이씨
- 대표자 : 김평
- 법인등록번호 : 13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16-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 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2. 11. 17부터 4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