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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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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제74호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7호)

  • 관리자
  • 2012.10.29
  • 105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25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 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4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0호, 2009.11.1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이우티이씨
     - 대표자 : 김평
     - 법인등록번호 : 13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16-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 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2. 11. 17부터 4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3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