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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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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제77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호)

  • 관리자
  • 2013.04.09
  • 106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4호, 2010. 5.14)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파워엔텍․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이종림․조환익
     - 법인등록번호 : 131111-xxxxxxx․114671-0001456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중일아인스프라츠 401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배전반의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 내진성능 보강 설계기술
      ②이중바닥 구조에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3. 5.14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3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