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42호, 2010. 7.2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지에스네오텍(주)․(주)미동이엔씨
- 대표자 : 최성진․이병복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탈부탁이 가능한 기울기 측정용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 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3. 7.27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