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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소형윈치와 차량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내 케이블 기계화 포설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8호, 2010. 9. 9)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클립이엔지, 대덕전력(주)
- 대표자 : 백정선, 김동귀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17 서초디오빌 724호,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9-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전력구 및 공동구내 3상 포설을 위한 케이블 풀링 기계화 공법
② 3상 동시 풀링장치, 소형윈치, 유도관, 유도금구, 가이드롤러를 적용한 풀링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3. 9. 9부터 4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