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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5호)

  • 관리자
  • 2015.01.06
  • 104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전동식 자체 견인력을 가진 본체 상하이동식 권상장치를 활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기술(기술)

ㅇ 지정번호 : 제9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호, 2012. 1.12)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극동건설(주), 세안이엔씨(주)
- 대표자 : 김정훈, 이은상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 주 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88번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24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권상장치 본체 내부동력장치에 의한 상하이동식 송전선로 삭도운반기술
② 상하이동식에 의한 유지보수 안전성 확보기술
③ 2대의 윈치로 작업연속성 확보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5. 1.12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3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