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8호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리모콘방식 유압윈치를 이용한 송전선로 긴선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지에스네오텍㈜ㆍ 쌍용건설㈜
- 대표자 : 최성진ㆍ김석준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ㆍ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76ㆍ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감시카메라 부착형 리모콘방식 유압윈치를 이용하여 Wire의 장력을 조절함으로써 전력선을 긴선하는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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