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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8호)

  • 관리자
  • 2015.09.14
  • 105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리모콘방식 유압윈치를 이용한 송전선로 긴선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지에스네오텍㈜ㆍ 쌍용건설㈜
- 대표자 : 최성진ㆍ김석준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ㆍ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76ㆍ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감시카메라 부착형 리모콘방식 유압윈치를 이용하여 Wire의 장력을 조절함으로써 전력선을 긴선하는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3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