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20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년 6월 1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Ⅰ. 트래킹 억제형 수밀 알루미늄 피복강심 알루미늄 절연전선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일진전기㈜
ㅇ 법인등록번호 : 120111-0011990
ㅇ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12-83
2. 명 칭 : 트래킹 억제형 수밀 알루미늄 피복강심 알루미늄 절연전선
3. 지정번호 : 제2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7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배전용 가공 절연전선에 있어 이중절연 구조 및 절연재료 개발로 내트래킹 향상, 누설전류 저감 및 절연내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체수밀채용을 통한 도체의 응력 단선 방지를 시킴으로서 전력공급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제품임.
5. 신기술범위 (요약)
ㅇ 금속 수산화물을 첨가한 폴리에틸렌 피복 트래킹 억제형 수밀 알루미늄 피복강심 알루미늄 절연전선 제조기술
6. 보호기간 : 2004. 9.22 ~ 2007. 9.21
Ⅱ. 가이드로드와 스토퍼를 이용한 철탑기초재 지지장치 및 시공법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동부건설㈜ (대표 : 임동일)ㆍ㈜통일전력 (대표 : 정연권)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5002ㆍ160111-0103187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ㆍ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97-1
2. 신청기술명 : 가이드로드와 스토퍼를 이용한 철탑기초재 지지장치 및 시공법
3. 지정번호 : 제22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7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가이드로드를 이용하여 주각재의 고저차, 기울기 조정을 용이하게 하며, 스토퍼를 이용하여 미끄러짐 방지와 면방향 조정 후 기토재 각입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작업시간의 단축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임.
5. 신기술범위 (요약)
ㅇ 가이드로드와 스토퍼를 이용한 345kV이하 형강철탑기초재 지지장치 및 시공법
6. 보호기간 : 2004. 9.22 ~ 2007. 9.21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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