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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78호)

  • 관리자
  • 2013.05.14
  • 104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78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51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기술 개발자 : 지에스네오텍()(대표 : 최성진), ()미동이엔씨(대표 : 이병복)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2. 명 칭 :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기술)

3. 지정번호 : 79(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42)

4. 신기술내용(요약)
철탑기초재에 탈부착 가능하게 결합되어 하방으로 빔을 발산하는 기울기 측정용 레이저포인터와 상기 포인터로부터 하방으로 이격 결합되어 포인터로부터 발산되는 빔이 표시되는 기울기 측정용 타겟을 사용하는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으로서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각입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철탑을 보다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으며, 또한 작업자에 의한 수작업을 줄임으로 인력 및 작업시간의 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공법임.

5. 신기술 범위
탈부착이 가능한 기울기 측정용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 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6. 보호기간 : 2010. 7.27 ~ 2013. 7.26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15:4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