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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3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32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두산중공업(주)(대표 : 한기선), 대일전기(주)(대표 : 장덕근)
ㅇ 법인등록번호 : 194211-xxxxxxx, 110111-xxxxxxx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인천시 남구 도화3동 968-6
2. 신청기술명 : 가공송전선로에서 구형 애자장치의 금구류를 교체하지 않고 피뢰기를 설치하는 공법(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본 공법(기술)은 송전선로 피뢰기 설치위치를 기존방식인 애자장치 금구류가 아닌 철탑과 전력선 부분으로 이동시켜서 애자장치 금구류의 형식이 달라 피뢰기설치에 곤란을 겪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뢰기 설치작업을 쉽고, 견고하게 하는 방법과 피뢰기 설치비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가공송전용 피뢰기 설치가 불가능한 구형의 금구류가 장치된 철탑의 애자장치에서 금구류를 교체하지 않고 송전용 피뢰기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기존공법에서 금구류 교체 및 이도조정 등 부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임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