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6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기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4호) 제9조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3월 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신기술 신청인
ㅇ기술개발자 : (주)비엠티 (대표 : 윤종찬)
ㅇ법인등록번호 : 180111-0331502
ㅇ주 소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17-7번지
2. 신 청 기 술 명 : 분배전반의 일체형 전원분배장치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부스바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분배전반용 전원분배장치를 모듈화 및 정형화하여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전원분배장치 입출력단의 연결단자 사이가 절연블록으로 형성되어 전기적 안정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또한, 일반 분전반의 부스바가 대기중에 노출되어 있으나 일체형 전원분배장치의 부스바는 난연성 강화수지로 제작된 절연케이스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절연 블록내에 입력단과 다수개의 자선연결용 단자 및 하부 출력단자가 구성된 일체형 전원분배장치
ㅇ 모선 및 자선의 부스바가 밀폐조립된 절연케이스내에 구성되고 출력단자가 나사홈으로 구성되어 손쉽게 부하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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