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15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5월 2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신기술 신청인
ㅇ기술개발자 : 대원전기(주) (대표 : 권용학, 권세원) /
한국전력공사 (대표 : 한준호)
ㅇ법인등록번호 : 154311-0001393 ․ 120-82-00052
ㅇ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2. 신청기술명 : 가공선로용 지선공사 기계화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지선공사 인력굴착의 문제점을 해결한 기술로서 오거크레인과 백호(Backhoe)를 이용한 가공선로용 지선공사 기계화공법 및 이의 시공에 적합한 오거크레인용 확장형 굴착 유니트 및 원형지선근가를 개발하여 토사 굴착량의 최소화, 작업시간 단축, 시공능률 향상 등으로 공사원가를 절감하고 시공품질 및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하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원형근가를 이용한 지선공사 기계화공법
ㅇ 오거크레인용 확장형 굴착 유니트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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