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24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8월 18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신기술 신청인
ㅇ기술개발자 : 대원전기주식회사
ㅇ법인(주민)등록번호 : 154311-0001393
ㅇ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2. 명 칭 :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법
3. 지정번호 : 제10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연장신청기술은 임시송전을 위한 바이패스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하여 주상에서 전선을 이선함으로써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신, 구 전선을 바이패스 시켜 순차적인 전선의 분리연결에 의한 공정으로 각종 무정전 배전공사시행 및 변압기 교체작업 이외에는 이동용 변압기차가 필요없어 안전성, 경제성, 시공품질 및 전력품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송전 무정전 배전공법임.
5.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사의 시공법
ㅇ 전선이선기구 및 장치
- 매직암, 핀장주용 전선이선기구, 완금연장용 보조함, 보조완금 고정장치, LP애자 상부절연연선롤러, 전선용 간격유지구
6. 보호기간 : 2001. 11.27 ~ 2006. 11.26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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