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2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년 1월 3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합)대광전기ㆍ한국전력공사
ㅇ 법인등록번호 : 181213-0000390ㆍ114671-0001456
ㅇ 주 소 : 울산시 남구 달동 568-1ㆍ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2. 명 칭 : 전선로 가지지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무정전 교체공법
3. 지정번호 : 제18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연장신청기술은 작업시 임시가설전주나 케이블공사가 필요없이 현재 공사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가크레인의 붐 상단에 가지지장치를 설치하여 교체전선로에 신속히 이동 접근하여 전선로를 기계화 장비로 임시 가지지 하였다가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정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전공법임. 크레인의 일반적 운전조작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선로를 가지지하고 철거할 수 있으므로 임시가설 및 철거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이고 작업절차가 간단하여 시공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작업시간이 단축됨. 또한, 부하절체가 필요한 경우 적합하며 전주교체시 원위치 시공으로 민원유발을 해소하고 장비 및 차량동원의 간편화로 교통혼잡 또한 해소하는 경제성과 작업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임.
5.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전선로 가지지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무정전 교체공법
6. 보호기간 : 2004. 5.12 ~ 2007. 5.11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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