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3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3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김포전력(대표 : 여은구)․㈜대운전기통신(대표 : 변금순)
ㅇ 법인등록번호 : 124411-0034265․124411-0047200
ㅇ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4․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4
2. 신청기술명 :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펄스신호와 극성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활선 누전점 탐사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지중저압선로에서 누전발생시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펄스신호와 극성판별회로를 이용하여 활선상태에서 정확한 누전점을 탐지하고, 이를 통해 무정전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Peak 50V를 넘지 않는 비대칭 구조의 AC펄스신호와 극성판별회로를 지중저압선로에 인가할 수 있는 발신기 (LW-MELT : Transmitter)
ㅇ 수신기에서 인가돤 신호를 극성판별회로를 이용해서 (+) 또는 (-)의 값으로 만들어, 누전점에 대한 방향성과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수신기 (LW-MELT : Receiver)
ㅇ LW-MELT를 이용하여 활선상태에서 정확한 누전점 탐지를 하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지중저압선로 누전발생시 전면굴착공사로 시행되던 공사방식을 부분굴착공사로 할 수 있도록 한 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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