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7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28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보성파워텍㈜ (대표 : 임도수)
ㅇ 법인등록번호 : 134-81-02237
ㅇ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2
2. 신청기술명 : 케이블헤드 수직배치 강관철탑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가공송전선로 일부구간 지중화시 가공선로와 지중케이블 간 연결을 위해 케이블헤드 철탑을 설치함에 있어 충전부의 안전거리로 인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나 지중화 구간이 대부분 도심지 인근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케이블헤드를 각각의 암에 설치, 안전거리 확보 및 적은 면적에 시공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수직배치 강관철탑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케이블헤드를 수직으로 배치하는 강관철탑
ㅇ 케이블헤드 및 피뢰기를 각상별 암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강관철탑
ㅇ 설치면적이 협소한 지역에 설치하는 강관철탑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17:2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