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36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지에스네오텍㈜ (대표 : 최성진) / 세안이엔씨㈜ (대표 : 이은상) / 범진종합건설㈜ (대표 : 김재성)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0166953 / 110111-0526272 / 115211-0002085
ㅇ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24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0-16 송림B/D 4층
2. 신청기술명 : 송전선로 휴전공사시 접지작업 순서지시 및 감시기능이 내장된 접지용구를 이용한 감전사고 예방장치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송전선로 휴전공사시 기존의 접지용구는 접지 작업순서를 오판하여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신청기술인 접지작업 감시장치는 접지작업순서를 음성으로 지시할 뿐만 아니라 접지작업후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지상태의 불안전요소를 감시하고 접지용구의 조임상태나 단선상태를 즉시 경보음을 통해 작업자에게 알려줌으로서 시정조치할 수 있음. 또한 접지장소에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 접근경보장치기 작동하여 외부인에게 접근 주의경보를 줌으로서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음성으로 접지작업순서 및 접지조임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장치
ㅇ 외부인 출입시 접근 경보장치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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