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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59호)

  • 관리자
  • 2008.03.05
  • 1005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 - 5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아이파워 (대표 : 이상언)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1203465 ㅇ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697-5 2. 신청기술명 : 차단기의 고장진단 예지기능을 갖는 EMFA 구동방식의 차단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차단기술 EMFA(Electro Magnetic Force driving Actuator)방식으로 구동기를 구동하고 구동기를 3절점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구동, 차단기의 동작파형을 검출하여 고장을 예지진단하는 기술임. EMFA방식의 구동기술은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전자 반발력에 의해 구동하며 특히 전자석의 전류를 차단하여도 계속해서 큰 작동력을 가할 수 있고 원격에서 ON, OFF 차단이 가능한 구동기술임. 3절점 구동기술은 구동기를 3절점에 의해 구동하여 폐극시 가동 접촉자의 이동이 서서히 이루어져 고정 접촉자에 안정적으로 접촉하고 개극시 신속하게 동작해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개폐가 가능한 기술임. 고장예지 진단기술은 차단기의 전류파형을 수신하여 기 설정된 이상상태 판별기준데이터와 비교하여 차단기의 이상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신속, 정확하게 고장상태를 예지하고 진단하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①EMFA방식의 구동기술 ②3절점 구동기술 ③고장예지 진단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17:5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