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5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두산중공업㈜ (대표 : 백한식외 2인) · 삼부토건㈜ (대표 : 정진우) · 동일전기㈜ (대표 : 배외군)
ㅇ 법인등록번호 : 194211-0000943 · 110111-0041634 · 180111-0104256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 서울시 중구 남창동 9-1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541-1
2. 신청기술명 : 송전선로 다도체용 콘덕터 훅크를 이용한 현수형 긴선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연선공사후 긴선공사를 위하여 개발한 "송전선로 다도체용 콘덕터 훅크를 이용한 현수형 긴선공법"으로 기존에 시행하여 오던 긴선공법의 문제점인 여러가지 전선손상의 위험을 개선코자 콘덕터 훅크 좌우에 3련로라(AL)를 부착하여 전선꺾임이나 눌림현상으로 인한 품질저하 현상을 차단하고 154kV, 345kV, 765kV 도체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간격을 조정하여 다도체 긴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공상 품질을 극대화시키고 작업이 간편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전선의 꺾임, 퍼짐, 눌림, 끌림현상 등 긴선작업중 전선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콘덕터 훅크의 한쪽면에 3개씩 양쪽에 로라를 부착한 공법
ㅇ 전선간격 조정대를 이용하여 154kV, 345kV, 765kV 각 도체별 전선간격에 상관없이 동일장비로 즉시 공사할 수 있게한 공법
ㅇ 로라방식으로 탑상에서 적은 힘을 이용하여 클램프에 전선의 중심점을 정확하게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한 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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