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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43호)

  • 관리자
  • 2008.06.30
  • 1020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4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년 6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한백 (대표 : 윤흡) · ㈜일성엔지니어링 (대표 : 김철암) ㅇ 법인등록번호 : 410-81-xxxxx · 607-81-xxxxx ㅇ 주 소 :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448-31 2. 명 칭 : 관로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지중케이블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 3. 지정번호 : 제14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65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지중케이블 관로 도통시험시 CCTV용 카메라를 관로에 투입하여 녹화보존하고 불통시 원인을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관로굴삭기 또는 확장기를 이용하여 비굴착 공법으로 현장에서 점검과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공법임. 5. 신기술범위 (요약) ㅇ 관로 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관로 비굴착 도통 공법 - 카메라와 모니터에 의한 관로내 녹화 - 관로내의 점검과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도통공법 ㅇ 관로내 이물질 제거를 위한 관로 굴삭기 ㅇ 지중에서 변형된 관로의 복구를 위한 관로 확장기 6. 보호기간 : 2003.10.25 ~ 2008.10.24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17:5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