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6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9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한국전력기술㈜ (대표 : 송인회)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ㅇ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2. 신청기술명 : 발전기동용 증기를 이용한 노후 주증기배관 이물질 제거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발전소 준공후 20~25년 이상 운전중 기동정지가 빈번하고 노후화된 발전소의 경우 정지 후 재기동시 보일러 및 주증기 배관에서 생성된 이물질이 터빈의 침식손상과 주증기 밸브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이를 재기동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방식의 운전계통과 이물질의 비산방지 및 소음저감 효과를 구현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기동용 증기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방법
ㅇ 세척배관의 열팽창에 의한 터빈의 안정성 유지방법
ㅇ 이물질 제거시 이물질 비산방지 및 소음저감 방법
ㅇ 이물질 제거 운전의 안전성 확보방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17:5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