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20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7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한국전력공사 (대표대행 : 문호) · ㈜대홍전력 (대표 : 김진봉)
ㅇ 법인등록번호 : 114671-xxxxxxx · 18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48-3
2. 신청기술명 : 배전선로 점검 로봇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배전선로 가공지선을 타고 주행하면서 열화진단기 (열화상카메라, 음파검출기)를 이용하여 전선 및 주상설비의 이상점을 찾아 검출데이터 (열화상이미지, 일반이미지, 음파위치, 로봇위치)를 저장 및 운영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며, 로봇을 이용한 배전선로 점검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가공지선을 자율주행하는 로봇으로 배전선로를 열화상카메라와 음파측정장비로 점검하는 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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