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5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대원전기㈜ (대표 : 권용학, 권세원) · 한국전력공사 (대표 : 김쌍수)
ㅇ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 114671-xxxxxxx
ㅇ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2. 명 칭 : 원형근가를 이용한 가공선로 지선공사 공법
3. 지정번호 : 제43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85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위 기술은 오거크레인용 확장형 굴착 유니트 및 원형 지선근가를 개발하여 한 장소에서 굴착이 이루어지는 건주공사 및 지선근가 매설공사를 별도의 추가인력 및 장비투입 없이 시공이 가능하게 한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ㅇ 확장형 굴착 유니트 부착 오거크레인을 이용한 원형근가 지선공사 공법
6. 보호기간 : 2006. 8. 3 ~ 2009. 8. 2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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