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22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조일전설 (대표 : 조의형) · 신원전설㈜ (대표 : 신인호)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94-1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3-22 봉암빌딩 4층
2. 신청기술명 : 캐리지와 윈치 일체형 장치를 이용한 송전선로 단선식 삭도운반 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위 기술은 기존의 단선식 삭도운반 공법과는 달리 캐리지와 윈치 일체형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캐리지와 윈치 일체형 장치는 리모트컨트롤을 통해 원거리 무선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송수신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캐리지 기능과 윈치 기능을 각각 무선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함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시켰고 더구나 이 캐리지와 윈치 일체형 장치는 클러치를 통해 비상시 동력원을 주엔진에서 보조엔진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구비하여 삭도 작업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힘. 이 기술은 산사태 등의 긴급상황이나 삭도설치시 초기 산악지역 상부에 인력으로 설치할 자재나 장비 등을 자연산림 훼손없이 짧은 시간내에 설치하여 인력, 경비, 시공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이며, 민원발생을 극소화할 수 있는 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단선식 삭도에서 캐리지와 윈치가 일체형인 장치를 이용한 공법
ㅇ 캐리지와 윈치 일체형 장치를 무선조정을 통해 캐리지 기능과 윈치 기능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공법
ㅇ 장치의 주동력원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클러치 수단을 통해 보조동력원을 가동시켜 캐리지 기능과 윈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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