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31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쌍용건설㈜ (대표 : 김병호)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2. 명 칭 : 송전선 가선용 연선차의 전선인입방향 변환장치
3. 지정번호 : 제24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18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위 기술은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ACSR전선의 회전특성을 고려한 송전선 가선용 연선차 (Tensioner)의 전선 인입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송전선로 연선공사중 발생하는 전선 부풀음 및 휨 현상을 현저히 감소, 전선손상, 전력손실 및 전파장애 등을 줄여 시공품질의 증대 및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공법임.
5. 신기술 범위
ㅇ 송전선 가선용 연선차의 전선인입방향 변환장치
6. 보호기간 : 2004.11.29 ~ 2009.11.28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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