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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13호)

  • 관리자
  • 2009.08.14
  • 1006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31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합)대광전기 (대표 : 하성환) ㅇ 법인등록번호 : 181213-xxxxxxx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68-1 2. 신청기술명 : 가지지장치 및 보조 가지지장치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배전선로 무정전 작업시 임시전주나 바이패스 케이블공법,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전선교체 공법이 필요없이 시공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가크레인 및 풀크레인 붐 상단에 가지지장치를 장착하고 또한 별도 개발한 보조 가지지장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공법을 단일화 할 수 있는 종합 무정전 배전공법으로서 임시 지지한 직접 송전상태에서 전주, 전선교체 (3상동시), 장주변경 시공 등 특히 교체 전주가 재사용 가능하도록 한 공법임.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전선교체의 경우 측방이격에 의한 안전거리 미달과 한상씩 선로시공에 의한 작업자의 혼돈 초래로 선로사고, 감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소에서 신청기술은 상방이격에 의한 작업공간을 75cm 이상 확보함으로서 작업의 안전성 및 편리성, 경제성을 향상시킨 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가지지장치와 보조 가지지장치를 이용한 전주교체, 3상동시 전선교체 장주변경 및 기타 배전기자재 교체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18:1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