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알림광장

고시 및 공고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477호)

  • 관리자
  • 2010.01.05
  • 1016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47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5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두산건설㈜ (대표 : 김기동) · ㈜미동이엔씨 (대표 : 김광문) · 지에스네오텍㈜ (대표 : 최성진)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2. 명   칭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3. 지정번호 : 제5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5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가공송전선로중 최상부의 가공지선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구의 설치 및 보수 · 점검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Cage안에 승차한 채로 작업과 이동이 가능하고, 공구 및 자재운반도 용이하도록 항공장애표시구 작업용 카(Car)의 개발을 통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유지보수 공법임.


5. 신기술 범위
   ㅇ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6. 보호기간 : 2007. 4.18 ~ 2010. 4.17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18:1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