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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신청내용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82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8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8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천공전기㈜ (대표 : 조덕승) · 신원전기㈜ (대표 : 조미선)
ㅇ 법인등록번호 : 161511-xxxxxxx · 161511-xxxxxxx
ㅇ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67-1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67-1
2. 신청기술명: 크로스그립과 규격부품을 이용한 가공선로용 지선설치 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송배전설비 가공선로용 지선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은 지선밴드, 말단부 지선, 지선용 애자, 인장부 지선, 지선롯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신청기술은 이를 연선작업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전문시설과 장비로 규격화한 기술로서 강연선을 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크로스그립과 규격화된 지선공사 부품을 이용하여 가공선로용 지선을 설치하는 기술임. 부품이 없어 사용 못하던 7/2.0 강연선을 사용하고, 자재를 규격화하여 인장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확실한 인장력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킨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규격화된 지선공사 부품을 이용한 가공선로용 지선설치 공법
ㅇ 강연선을 체결하기 위해 고안된 크로스그립을 이용한 가공선로용 지선설치 공법
ㅇ 강연선을 체결하기 위해 고안된 그립공구를 이용한 가공선로용 지선설치 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