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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63호)

  • 관리자
  • 2015.01.28
  • 1103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지식경제부 훈령 제74호, 2010.12.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5. 1. 27.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32:1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