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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74호)

  • 관리자
  • 2010.12.28
  • 1040

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10.12.28, 지식경제부훈령 제74호



「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신기술·공법(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사용료”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기술개발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5. “신기술공사비”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고시된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로서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6. “신기술사용자”라 함은 공사비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손실감소, 품질향상,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한 발주자 또는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신기술 등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신기술절감액”이라 함은 기존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신기술을 기존기술과 대체하여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공사비 등의 차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력신기술로 시행하는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신기술사용자가 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사용료의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원가 절감 등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공사원가 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신기술절감액의 100분의 70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발주자의 기술사용료는 신기술절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사원가 절감액 산출시 신기술공사에 소요되는 필수장비 임대료, 기술이전(교육)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공사원가 절감이 없는 신기술 또는 원가 절감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한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y : 기술사용요율(%) (소숫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x : 신기술공사비 (단위 : 억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절감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산출한다.

제6조(신기술공사비의 산출)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에 따라 신기술사용자가 제공한 자재비를 제외한 순공사원가로 산출하며, 신기술의 시공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기술사용료의 지급) 신기술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산출한 기술사용료를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는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0.12.28)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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