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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8호)

  • 관리자
  • 2017.09.26
  • 99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28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13741 부칙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7 9 8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택지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 (기술)

지정번호 : 9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4-143, 2014. 8. 25)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하나테크(), 승리전력기술()

- 대표자 : 서관석, 서영곤

- 법인등록번호 : 281111-xxxxxxx, 285011-xxxxxxx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보라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5번길 7-6

신기술 내용 범위

택지내 현장에서 SAF장비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메움재를 사이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는 작업을 번에 일괄 시공하는 방법

SAF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구조물의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하여 활용하는 방법

신기술 보호기간 : 2017. 8. 25부터 4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13741 부칙 2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있음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kea.kr - "알림광장")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