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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18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7호, 2017. 11. 1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3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