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224호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열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나,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미래이앤시(주)(대표:이천구), 제신(주)(대표:유성종), (주)대건전력(대표:엄츼훈)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154511-XXXXXXX
ㅇ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1,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2번길 161,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문진로 765-1
2. 명 칭 :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 공법(기술)
3. 지정번호 : 제10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호)
4. 신기술 내용(요약)
ㅇ 롤 포장된 송 · 배전 지중 관로를 2공 이상 적재할 수 있는 다조풀기장치를 이용하여 2공 이상을 동시에 포설하고, 직선화 접속기를 이용하여 지중전력 관로를 직선화와 동시에 간단하게 연장 접속할 수 있는 다공포설 공법임
5. 신기술 범위
ㅇ 다조포설 장치를 이용한 송 · 배전 지중전력관로 다공포설 공법
6. 보호기간 : 2016. 6. 3 ~ 2019. 6. 2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천(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