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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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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_ESS관련

  • 관리자
  • 2019.11.25
  • 99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 2019. 3. 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합니다.

 

2019 1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