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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 2022.10.1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9호)

  • 관리자
  • 2022.11.09
  • 195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69호


2022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비상발전기 자동 절체장치 설치,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기준 마련 등 등 신기술, 신산업 반영하여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신규도입에 따라 기존의 교류 규정과 구분하여 직류를 고려한 이격거리, 전자계 허용치 등을 규정
 나. 상용전원 정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부하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등에 따른 문구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