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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호)

  • 관리자
  • 2023.10.16
  • 93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

 

전기사업법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63, 2023. 7. 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10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 및 표준화하고,

충분’, ‘적절’, ‘적당등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

 

2.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충분한, 적절한, 적당한 등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

 

3. 기대효과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준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부 칙(2023-768, 2023. 10. 12.)

 

1(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