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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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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 2023.10.12(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7호)

  • 관리자
  • 2023.10.16
  • 99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

 

전기사업법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 2022.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10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