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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전력기술교육원 폐전선 매각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사항
○ 입찰번호 : 제18-047호
○ 입 찰 명 : 전력기술교육원 폐전선 매각업체 선정
○ 설계금액 : 104,607,800원(부가세 포함)
○ 최저입찰가(예정가격) : 비공개
○ 매각물량 : CNCV 케이블(외피포함) 9톤, 지중송전케이블(2000SQ) 8톤 등 26톤
* 자세한 내용은 입찰유의서 참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 법령에 의거 인․허가의 자격을 갖춘 자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현재 해당 용역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 세금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및 법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 중 폐전선류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자(개인,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4. 입찰신청서류 제출일시
○ 제출기한 : 2018.08.17.(금) 13:20까지
- 입찰일시 : 2018.08.17(금) 13:3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당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우:05718) 대한전기협회 경영지원처
양준환 과장(02-2223-3615)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사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입찰이행보증증권[설계금액의(104,607,800원) 10%]
○ 대리인 입찰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업체 증명서류 1부.
6. 현장설명
○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15:00 (당 설명시간외에 물품 열람 불가)
○ 장소 :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4길 6(전력기술교육원 구내)
○ 현장설명 담당자 : 전력기술교육원 행정실 유정훈 차장(02-2223-3774)
* 현장설명에 미 참석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단,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아 현장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은 입찰자의 책임이며, 물품반출은 현장설명시 지정한 장소에 있는 물품에 한하여 가능함
7. 가격 입찰안내(직접투찰 방식)
○ 입찰일시 : 2018년 08월17일(금) 13:30까지 입실
○ 입찰장소 : 대한전기협회 17층 17-1 회의실(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 입찰관련 문의 : 대한전기협회 경영지원처 과장 양준환(02-2223-3615)
○ 제안사항 문의 :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교육원 행정실 차장 유정훈(02-2223-3774)
※ 가격입찰 자격은 입찰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8. 낙찰자 선정방법 : 총액, 최고가 낙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기입해야 함
○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낙찰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1, 2차까지 응찰한 업체가 없거나 유찰이 선언될 경우 수의시담 가능
9. 입찰이행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이행증권
10. 입찰이행보증금의 처리 : 낙찰자가 낙찰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입찰 보증금은 당 협회로 귀속
11.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8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12. 주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유의사항, 제안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반출기한은 계약체결일(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5일 이내이며, 분리작업을 이유로 지체할 수 없고, 반출과 관련된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매각대상물에 혼합되어 있는 부착물, 쓰레기 등은 낙찰자가 매각대상물과 동시에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매각물품 인도장소 확인 및 물품반출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물품반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상하차비, 운송비, 계근비, 해체비용 등) 및 안전사고 발생책임은 매수자 책임으로 함(단, 물품반출은 정상근무일 근무시간에 한함)
○ 각물품의 중량은 추정치이므로 인도시 공인된 계량증명소에서 우리협회 직원이 입회하여 실제중량을 계약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중량 확인한 후 당초 매각계약서상의 수량에 차이(증감분)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
○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018년08월09일
대한전기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