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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체 등록 공고

  • 관리자
  • 2019.11.15
  • 1068

대한전기협회 인쇄업체 등록 공고

  

1. 목적

대한전기협회(이하 협회’) 규정 제7(회계규정)구매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의거 협회에서 발주하는 인쇄용역 입찰 및 계약업무에 적용할 인쇄업체 등록을 목적으로 함.

 

2. 등록신청 자격요건

o 일반조건

- 인쇄, 제조, 물품의 공급 기타에 있어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현재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타 법령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면허, 허가, 인가를 받은 자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종류가 인쇄로 등록된 사업자로 본사가 서울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

 

3. 등록절차

- 등록신청 서류접수 -> 등록업체 평가 -> 결과통보

 

4. 등록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9.11.21.() ~ 2019.11.25.() 16:00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e-Mail/FAX 접수 불가)

- 제 출 처 : 대한전기협회 경영기획처 김문주 차장(02-2223-3624)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17(가락동, 전기회관)

 

5. 평가방법 및 공모업체수

- 서류평가 : 용역수행실적, 매출액, 보유인력현황에 대한 평가

- 평가점수가 같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평가 고득점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 순위결정 : 총합계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위로 우선순위 결정

- 공모업체수 : 5개 업체(예정)

- 등록업체 선정 결과 공고 :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게시 / 2019.11.29.()

   * 협회 사정에 따라 공고일은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첨부 참조(경영기획처 인쇄업체 등록 및 협약방식 세부기준)

 

7. 문의처

- 대한전기협회 경영기획처 김문주 차장

  - 전화 : 02-2223-3624 / 이메일 : kmj@kea.kr

 

2019. 11. 13.

대한전기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