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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전력기술교육원 폐전선 매각업체 선정

  • 관리자
  • 2022.08.22
  • 1213

입찰공고

 

1. 입찰사항

입찰번호 : 22-050

입 찰 : 전력기술교육원 폐전선 매각업체 선정

설계금액 : 161,148,000(부가세 포함)

매각물량 : XLPE케이블 5.6, XLPE케이블 토막 12.4, CNCV케이블 14.5톤 등 약 40

* 자세한 내용은 입찰유의서 참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법령에 의거 인허가의 자격을 갖춘 자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현재 해당 용역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 세금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

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 중 폐전선류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자 또는 제46조에 의거 폐전선에 관한 재활용 신고를 필한 자

 

4. 현장설명

일시 : 특정일에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가능

장소 :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46(전력기술교육원 구내)

현장설명 담당자 : 전력기술교육원 행정실 유정훈 부장(02-2223-3774)

* 현장설명에 미 참석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아 현장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은 입찰자의 책임이며, 물품반출은 현장설명시 지정한 장소에 있는 물품에 한하여 가능함

5. 입찰신청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한 : ~ 2022.08.30.() 14:00까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초본) 1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업체 증명서류 1.

- 입찰이행증권(입찰금액의 10% 이상)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모든 사본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에 인감 날인 후 제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당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05718) 대한전기협회 경영기획처

양준환 차장(02-2223-3613)

6. 가격 입찰안내(직접투찰 방식)

입찰일시 : 20220901() 14:00까지 입실

입찰장소 : 대한전기협회 1717-1 회의실(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참가 준비물 및 서류

- 사용인감

- 신분증,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

* 사용인감 미지참시 입찰 참가가 불가하오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입찰관련 문의 : 대한전기협회 경영기획처 차장 양준환(02-2223-3613)

과업내용 문의 :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교육원 부장 유정훈(02-2223-3774)

7. 낙찰자 선정방법 : (총액), 최고가 낙찰제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낙찰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

 

8. 입찰이행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이행증권

 

9. 입찰이행보증금의 처리 : 낙찰자가 낙찰을 통보받고 1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입찰 보증금은 당 협회로 귀속

 

10.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11. 주의사항

입찰자는 입찰유의사항, 제안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반출기한은 계약체결일(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5일 이내이며, 분리작업을 이유로 지체할 수 없고, 반출과 관련된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매각대상물에 혼합되어 있는 부착물, 쓰레기 등은 낙찰자가 매각대상물과 동시에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매각물품 인도장소 확인 및 물품반출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물품반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상하차비, 운송비, 계근비, 해체비용 등) 및 안전사고 발생책임은 매수자 책임으로 함(, 물품반출은 정상근무일 근무시간에 한함)

각물품의 중량은 추정치이므로 인도시 공인된 계량증명소에서 우리협회 직원이 입회하여 실제중량을 계약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중량 확인한 후 당초 매각계약서상의 수량에 차이(증감분)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022822

 

대한전기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