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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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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전기저장장치)

  • 관리자
  • 2014.12.16
  • 4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4-245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전기사업법67 동법 시행령 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4-8, 2014. 1. 16)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
1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전소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해양에너지발전설비·전기저장장치 밖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전기를 공급하는 ]하는 곳을 말한다.

3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
전기저장장치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3조의3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조의3(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체 감전, 화재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전기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저장장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할 있도록 적절한 보호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